청도군의회, 내년도 군정 업무보고 청취
권광혁 기자입력 : 2024. 10. 25(금) 17:04

[스쿨iTV] 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 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린 상임위원회서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종율 의장이 발의한「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자세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회 업무보고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성과를 돌아보고 2025년도의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각종 현안 사업을 청취하면서 군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았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민 불편 사항이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심도 있게 다루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린 상임위원회서는 김태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승민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종율 의장이 발의한「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1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종율 의장은 “내년도 군정 업무계획을 자세히 살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