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자사고 '고교체제부터 교육법정주의 확립' 나서야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9. 07. 10(수) 04:00
[스쿨iTV]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은 학교 각각의 재지정 여부를 넘어 고교체제를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며 “고교의 종류,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해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함으로써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회복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 상산고 재지정 탈락으로 시작된 불공정‧불평등‧위법 평가 논란과 갈등이 경기, 부산을 거쳐 서울 8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 취소 결과 발표로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 운영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인 지난해 말에야 바뀐 재지정 기준점, 평가지표, 배점을 통보해 불공정하고, 유독 기준점을 80점으로 높인 전북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는 구자립형사립고 전환 자사고를 감점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재지정 취소 여부를 놓고 학교-교육청-교육부 간 소송까지 예고돼 있어 앞으로 학교, 학생, 학부모의 혼란과 피해는 더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현재의 자사고 존폐 논란이 시도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를 넘어 교육에 대한 정치‧이념의 과도한 개입과 중립성 훼손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가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좌우되고,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자사고 존폐 논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통해 교육의 일관성,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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