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다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10. 04(수) 16:26

[스쿨iTV]<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울릉도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울릉군민과 관광객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4일, 울릉도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 3만여 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난 2일에는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하면서 400여 톤이나 되는 낙석이 관광객을 덮쳤다. 낙석에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을 비롯해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우려했다.
최근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캠핑 관광객들의 성지가 됐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울릉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고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다. 현재 울릉군이 관리 중인 ‘급경사’지만 55개소이고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울릉도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년 울릉군민들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 피해까지 겪고 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유사시 주민들의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마저 열악하다. 정부가 큰 틀에서 ‘울릉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도 울릉도‧독도를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울릉도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사고로 울릉군민과 관광객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4일, 울릉도 일주도로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와 바위 3만여 톤이 도로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난 2일에는 거북바위 일부가 붕괴하면서 400여 톤이나 되는 낙석이 관광객을 덮쳤다. 낙석에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을 비롯해 관광객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며 우려했다.
최근 울릉도는 대형 여객선이 취항하면서 캠핑 관광객들의 성지가 됐다. 이에 따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수도 급격하게 늘어 지난해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울릉도에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울릉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울릉도는 화산섬이라는 특성상 지반의 강도가 낮고 가파른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 사고가 잦은 곳이다. 현재 울릉군이 관리 중인 ‘급경사’지만 55개소이고 ‘붕괴위험’ 지구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에 이른다.
이처럼 울릉도는 산사태와 낙석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년 울릉군민들은 매우 큰 강도의 태풍 피해까지 겪고 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북한이 울릉도 쪽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하지만 울릉도는 유사시 주민들의 대피 시설이 거의 없고, 위급 환자를 치료할 의료 시설마저 열악하다. 정부가 큰 틀에서 ‘울릉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이유이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생존’의 문제이기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을 기반으로 울릉군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울릉도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만 한다.
이 모든 일은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꼭 통과되기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도 울릉도‧독도를 안전하고 쾌적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쏟아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