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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강경한 법적 대응
장현덕 기자입력 : 2025. 06. 12(목) 13:58
GH 상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금지’ 본안 소송 제기
권익위 권고·협의 절차 무시한 수원시…이상일 시장 “책임 없는 행정에 강력 대응”
[스쿨iTV]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이어, 5월 말에는 같은 내용을 본안 소송으로 제기했다. 이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은 6월 18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해당 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154kV 송전선로 3기를 철거하고, 그 중 2기를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방향으로 이설하는 사업이다. 총 약 40억 원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성복동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시는 송전철탑이 성복동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이 같은 입장을 지지하며 한국전력공사에 공사 추진 전 용인시민 민원 해결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올해 3월 이설 사업시행자를 수원시로 변경했고, 수원시는 용인특례시와의 협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수원시, 경기도, GH와 체결한 협약 제5조에 따라 정책적 사안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수지구 성복동의 조망권 보호와 민원 해결 없이는 공사 집행이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 한국전력공사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강력히 비판해왔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용인특례시와의 협의 없이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사용해 철탑 이설을 추진하는 것은 공동사업시행협약을 위반하고 용인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법적 대응은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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