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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권광혁 기자입력 : 2021. 01. 26(화) 12:21
[스쿨iTV]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모와 따로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며, 청년명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 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사무소 ,면 보건지소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필수) △분리거주사실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청년명의 통장사본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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