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교육지원청, 모듈러 교실 앞 흡연 ‘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9(화) 08:27

▲강빛초 모듈러 교실 통학로 금연 환경 관리 체계
모듈러 교실 출입문 기준 교육환경보호구역 재설정…서울 첫 사례
12월 2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교육지원청·학교·자치구·경찰 공동 관리
12월 21일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교육지원청·학교·자치구·경찰 공동 관리
[스쿨iTV] 서울강빛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주변 흡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자치구, 경찰이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하고 금연구역 관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서울강빛초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 이 일대는 강빛초중이음학교와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이자 인근 2개 아파트단지 2048세대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우려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다. 이후 강동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고시 당일 학교와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현장 흡연자를 계도했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교직원 안내를, 강동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와 현수막 게시를, 경찰은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계도를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계도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기관은 합동단속과 민원 발생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금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희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소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빛초는 현재 2개 학년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다. 이 일대는 강빛초중이음학교와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이자 인근 2개 아파트단지 2048세대의 생활권과 맞닿아 있다. 학생·교직원 1700여 명이 오가는 공간인 만큼 모듈러 교실 출입문 주변 흡연에 따른 간접흡연 우려와 민원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흡연자에 대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모듈러 교실 출입문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재설정·고시했다. 이후 강동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지원청은 고시 당일 학교와 강동구보건소, 서울강동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벌여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고 현장 흡연자를 계도했다. 앞으로 학교는 학생·교직원 안내를, 강동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와 현수막 게시를, 경찰은 관할 파출소와 연계한 순찰·계도를 맡는다. 교육지원청은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계도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12월 2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기관은 합동단속과 민원 발생 현황 공유 등을 통해 금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선희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시설 여건에서 발생한 관리 사각지대를 관계기관 협업으로 해소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