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지 연금형 사유림 매수 금년 마지막 추진
권광혁 기자입력 : 2022. 11. 09(수) 19:13

남부지방산림청 전경
내 산 팔고 산지 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자
[스쿨iTV]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작년 처음 도입된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금년에는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달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이다.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하고,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작년 처음 도입된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금년에는 △계약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 지급,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 삭제,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돼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 매수 가능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달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관심이 있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