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교육정책
교육일반
학교탐방
대학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 촉구…국회서 4대 과제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07(토) 03:47
가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서영교 국회의원, 홍기원 국회의원, 백승아 국회의원, 교원3단체, 교권보호전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를 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수사 절차 개선 등 제안…무혐의 사건 신속 종결과 교원 법률 지원 강화도
[스쿨iTV]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장기화하는 수사와 소송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안민석 교육감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 교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과제는 ▲정서적 아동학대 판단기준 명확화 ▲경찰 수사 종결권과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의 기록 관리 개선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 강화와 무고성 신고 대응이다.

토론에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무혐의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관련 기록 삭제, 교원 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권보호전담관 등 교육활동 보호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논의됐다. 이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소송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3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국회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교육정책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스쿨iTV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