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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 안정·국가 미래투자 병행 가능”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04(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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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5% 초과 증감분 국가와 분담하는 상생안 제안
2027년 교육재정 최소 수요 88조4,000억 원 확보·4년간 미래대응 재원 44조5,000억 원 마련 전망
[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와 나누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편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분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권순기 재정특위 위원장 등 6명의 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운영비와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수 교육수요는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 7조3,657억 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유지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 방식만 폐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생안은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를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 원으로, 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협의회는 올해 세수 증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 원도 현행법에 따라 보장하고,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부금 개편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 상생안의 핵심”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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