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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서울시의원, 신종 학교폭력 ‘야차룰’ 대응기준 마련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1. 04(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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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관련 심의 31건 확인… 강요·가담자별 책임 구분과 피해영상 유포 방지 주문
[스쿨iTV]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3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종 학교폭력인 이른바 ‘야차룰’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야차룰은 학생들이 서로 합의했다는 명목으로 싸움을 벌이는 행위다. 그러나 실제로는 싸움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집단 압박이 동반되고, 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폭력이 놀이로 포장되고 타인의 고통이 구경거리나 온라인 콘텐츠로 소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는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야차룰 관련 학교폭력 심의사례 31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식 심의로 이어지지 않은 신고·상담 사례까지 포함해 연도별·학교급별 실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근식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근거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요된 합의 여부와 가담자별 책임을 구분할 수 있는 조사 점검표와 심의 참고기준 마련도 제안했다. 그는 “누가 폭행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움을 강요하고 폭력을 부추겼는지까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폭행 영상의 촬영·유포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영상 확인 즉시 피해학생 보호와 증거 보존, 삭제 지원, 재유포 방지를 연계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조사기준과 영상 유포에 따른 피해 방지대책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폭력을 강요받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 기준과 피해학생 보호, 예방교육 등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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