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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충전구역 불법주정차로 민원 지속적 증가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01. 16(월)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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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 건수 22년 기준 21년 대비 7배 증가
[스쿨iTV]‘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영천시는 계도기간을 두고 작년 5월 1일 이후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수가 100면 이상인 급속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적용이 충전구역임이 표시된 모든 공공이용 충전시설로 확대되면서 작년 한 해 민원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2021년 불법주정차 민원 신고 건수는 20건에 불과하나, 작년 한 해 민원 신고 건수가 139건으로 약 7배 가량 급증했으며, 대부분은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 충전구역 불법주정차 행위이다. 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을 확충하면서 금년 안전신문고 등 민원 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 개정 이후 과태료 기준은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내연 기관 차량 주차, 진입로에 물건 적치, 급속 충전시설 1시간 및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이후 지속적인 주차 등의 경우에는 10만원, 충전시설, 구획, 문자훼손 등의 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 부과이다.

이에 영천시 관계자는 “신고 및 과태료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내 현수막 설치, 공공기관 및 공동주택 게시판에 협조 공문 발송, 홍보물 배포 등 올바른 충전구역 주차 에티켓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동참해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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