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교 중대재해 예방 ‘맞춤형 지침서’ 첫 발간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1. 08(목) 09:19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
학교 현장 적용 가능한 통합 실무 기준 제시…전 도내 학교 배포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통합 실무 지침서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학교와 교육기관의 복잡한 산업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해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여러 법령과 지침에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온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실무 서식을 함께 수록해 학교 자체 점검과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서에는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을 비롯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안내 포스터도 함께 제작·배포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작된 첫 통합 실무 가이드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학교와 교육기관의 복잡한 산업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지침서’를 제작해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강화·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이 여러 법령과 지침에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해 온 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된 실무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을 학교 구성원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복잡한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실무 서식을 함께 수록해 학교 자체 점검과 개선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침서에는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을 비롯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 체계적으로 담겼다.
또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시각화한 안내 포스터도 함께 제작·배포해 현장의 대응력을 높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관련 법령 개정과 교육부 지침 변화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활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서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제작된 첫 통합 실무 가이드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