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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 발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3. 03(화)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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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 사고 48시간 내 보고 체계 신설… 학생선수 부상 ‘현장조치 7단계’ 의무화
[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생선수 부상 발생 시 표준화된 대응 절차를 전면 적용하고, 중상 사고에 대한 48시간 이내 보고 체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운영하고, 중상 사고 발생 시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해 행·재정적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조치 7단계는 ▲운동 즉시 중단 ▲상태 평가 ▲응급처치 ▲보호자 및 관계자 연락 ▲의료기관 이송 ▲사고 내용 기록 ▲교육청 보고 및 통지 순으로 구성된다. 모든 학교운동부는 해당 절차를 동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피해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전지훈련도 사전 답사를 의무화했다. 숙소와 훈련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사고 위험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폭력과 비위 없는 훈련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고, 필요 시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을 제한한다. 운동부지도자 비위 행위는 학교 자체 종결을 금지하고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으며, 관리 소홀과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생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니라 안전과 인권”이라며 “강화된 안전 보고 체계와 규정을 통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청렴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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