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 안착 방안 논의…28일 국회 토론회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4. 22(수) 15:22

▲4월 28일 토론회 웹포스터
이수진·김선민·이정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
특수관계 거래 제한·결제기한 명문화 등 현장 과제 점검
특수관계 거래 제한·결제기한 명문화 등 현장 과제 점검
[스쿨iTV]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법 개정 이후 제도 정착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수진·이정문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명문화했으며, 지연이자 기준과 거래내역 보고·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지연 동국대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과 산업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행정조사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은 류규하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의료기기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김남희 의원은 “개정 법률을 통해 유통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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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 의원 사진 |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현장 안착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수진·이정문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 유통 과정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판매업자와 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를 제한하고, 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 이내로 명문화했으며, 지연이자 기준과 거래내역 보고·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 개정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지연 동국대 교수가 ‘의료기기 유통질서 개선과 산업 영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이 행정조사 사례를 발표한다.
토론은 류규하 성균관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의료기기 산업계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김남희 의원은 “개정 법률을 통해 유통질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