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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법률동행단’ 출범…특이 민원 법률대응 강화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09(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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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추천 변호사 등 교육법률 전문가 13명 위촉…법률 지원·특이 민원 대리 확대
[스쿨iTV]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1일 ‘교권보호관’ 정식 출범에 맞춰 교육법률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을 출범시키고 교권 보호 변호사 동행과 특이 민원 대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나 반복·악성 민원 등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행정·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변호사들이 포함됐으며, 충남 각 지역의 교원들이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연계한다.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법률 상담과 조사·수사 동행에 더해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까지 변호사 동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교원뿐 아니라 특수교육실무원 등 기존에 법률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으로 넓혔다.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대리 대응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원과 학교가 민원 대응에 소모하는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공교육의 기반”이라며 “현장 중심의 법률·행정 지원을 강화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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