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원안심공제 보장 개선 논의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8(수) 11:02

수사 초기 법률 지원·소송비·치료비 등 지원 범위와 절차 점검
[스쿨iTV] 충남교육청은 28일 교권보호관 협의회실에서 ‘교원안심공제 표준약관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장 내용과 지원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피해에 대한 교원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사 초기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경호 서비스 등 주요 보장 항목을 살펴보고 지원 범위와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특히 분쟁 발생 초기부터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전반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교원안심공제의 보장 내용과 지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피해에 대한 교원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보완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수사 초기 법률 지원과 소송비용,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보상, 경호 서비스 등 주요 보장 항목을 살펴보고 지원 범위와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특히 분쟁 발생 초기부터 교원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 전반을 논의했다.
충남교육청은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안전공제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교원안심공제의 보장 내용과 지원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