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학생 215명에 3억 원 지원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9. 17(목) 10:01

치료비·교육경비 지원…학습공백 보완하고 학교 복귀 지원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도내 학생 215명에게 교육경비와 치료비 등 3억 원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장기간 치료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치료에 따른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화상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 복귀와 적성·소질 계발을 돕기 위한 예체능 특기·진로 계발 학원비도 지원한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도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1인의 동행에 따른 항공료·선박료와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재적 기간 중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 발생한 교육경비와 치료비의 2차 신청은 2027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다. 희망 학생과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 또는 전자우편(carejejuedu@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두 차례 집중 신청을 통해 난치병학생 394명에게 약 7억9,400만 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료와 학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6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26년 제2회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장기간 치료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치료에 따른 학습 결손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화상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치료 후 학교생활 복귀와 적성·소질 계발을 돕기 위한 예체능 특기·진로 계발 학원비도 지원한다.
치료비는 병원 진료비 급여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한다. 도외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1인의 동행에 따른 항공료·선박료와 숙박비 등 체재비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 재적 기간 중 총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 발생한 교육경비와 치료비의 2차 신청은 2027년 1월 4일부터 22일까지다. 희망 학생과 보호자는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 또는 전자우편(carejejuedu@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두 차례 집중 신청을 통해 난치병학생 394명에게 약 7억9,400만 원을 지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치료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치료와 학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학생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