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추석 앞두고 공사대금 409억 원 신속 집행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17(목) 10:06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지역 건설업체·소상공인 자금 부담 완화
[스쿨iTV] 대전시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와 물품 납품 등에 참여한 업체의 자금 운용과 근로자 임금 지급을 돕기 위해 공사대금 409억 원을 신속 집행한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금 신청 건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 대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 지급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보다 앞당겨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해 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금 지급 과정은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운영해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 지급 현황도 관리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명절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과 청렴한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 시설공사 계약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선금 신청 건을 우선 지급하는 한편 기성·준공검사 기간을 단축해 추석 연휴 전 대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 지급기한인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보다 앞당겨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해 지역 건설업체와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대금 지급 과정은 비대면·전자 방식으로 운영해 부정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 대금과 임금 지급 현황도 관리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공사대금 신속 집행이 지역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명절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행정과 청렴한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