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593개 항목 단체협약 체결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9. 21(월) 17:04

근무경력 100% 인정·휴가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97차례 교섭 끝 합의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처우 향상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노사 교섭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4개 조, 593개 항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24년 9월 노동조합의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섭을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9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근무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 담겼다. 특히 근무경력은 직군에 관계없이 100% 인정하고, 다른 시·도교육청 경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습휴가는 연 4일에서 7일로 늘리고 장기재직휴가도 확대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한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을 신설하고, 2027년 3월부터 20학급 이상 학교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확대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까지 950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산업재해 휴직자가 취업치료기간 중 휴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급의 20%를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직종 명칭도 업무 특성에 맞춰 교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발명)실무사, 공공도서관지원사 등으로 정비한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협약이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월 중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본관 상황실에서 고의숙 교육감과 노사 교섭위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144개 조, 593개 항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24년 9월 노동조합의 417개 요구안을 바탕으로 같은 해 12월 교섭을 시작해 지난 16일까지 97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협약에는 근무경력 인정 확대, 휴가 및 모성보호 강화,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근로자 지원, 직종 명칭 정비 등이 담겼다. 특히 근무경력은 직군에 관계없이 100% 인정하고, 다른 시·도교육청 경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학습휴가는 연 4일에서 7일로 늘리고 장기재직휴가도 확대한다.
육아시간 사용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한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에는 개학준비일 5일을 신설하고, 2027년 3월부터 20학급 이상 학교 환경실무사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확대한다.
맞춤형복지비는 현행 650점에서 2029년까지 950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산업재해 휴직자가 취업치료기간 중 휴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급의 20%를 생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직종 명칭도 업무 특성에 맞춰 교무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발명)실무사, 공공도서관지원사 등으로 정비한다.
고의숙 교육감은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협약이 근로조건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6일까지 협약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10월 중 각급 교육기관과 학교에 협약 내용과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