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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23일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22(화)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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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부터 회복까지 7단계 원스톱 지원…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운영
[스쿨iTV]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교직원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총괄하고 중대 사안에 대응한다.

원스톱 동행 시스템은 전화(042-1395)를 통한 상담·신고 접수부터 사안 종결과 회복까지 7단계로 지원한다. 접수 즉시 1대1 동행장학사를 배정하고,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 대응에 나선다. 수업·갈등조정·사안조사·법률·상담 및 회복 등 사안별 지원도 제공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10월 시행되는 학교민원대응팀과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특이·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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