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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가 찾아 경영 애로 청취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10. 27(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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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재배 현장 방문…임업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규제 개선 사례 안내
[스쿨iTV]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 현장을 찾아 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산림 분야 규제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수)은 27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리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박희철 씨의 임가를 방문해 임업 경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 씨는 30년 이상 조경수 재배에 종사해 온 임업인으로, 2024년 임업경영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중심으로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수형 관리와 적절한 판매 시기 판단 등 재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논의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산림소득 분야 하우스 시설 보조사업 대상은 산림버섯과 관상산림식물에서 모든 임산물 품목으로 넓어졌으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 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임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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