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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칼럼⓸] 인공지능과 리걸테크(Legal Tech)
장현덕 기자입력 : 2022. 10. 22(토)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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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시대가 올 것 같은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사진=픽사베이]
주종민(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칼럼니스트)
[스쿨iTV] 인공지능 화가는 다른 사람의 화풍을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낸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차후 A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의 검색량보다 A 화가의 화풍을 모방하여 그린 AI의 미술작품의 검색 량이 더욱 많아져 이에 압도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AI는 이미 과거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분야에도 진출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활발하다. 이미 여러 사교육 기관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사설 학원이나 과외 교사들의 영역까지 AI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조계에서는 어떨까?

AI 기술은 판결을 내리는데 관련된 각종 데이터 수치를 입력하고 사건에 합당한 형량, 손해배상 비용 산정 등 인간을 도와주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AI 기술 수준이 점점 발달해 판결에 도움을 주는 수준이 아닌 그보다 더 나아가 실제 판결을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사례들이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한창 화제였던 2016년 진행된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셰필드대,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의 공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AI 판사에게 다양한 법조항의 판례 600여 건을 이용해 기계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가 판결한 사건 5건을 다시 판결하자 4건이 실제 사람인 판사가 내린 판결 결과와 일치했다. AI 판사의 재판 결과 예상 정확도가 80%에 달할 정도로 비교적 정확한 편인 것이다. 여기에는 도덕적인 판단 기준과 법적인 증거가 판단 근거로 활용됐다.

이렇게 법률과 관련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리걸테크(Legal Tech)라고 부른다. 관련 기술로 AI를 활용하면 AI 리걸테크가 되는 것이다.

각종 판결과 관련한 기사들의 댓글을 보면 법원 판결에 관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는 견해도 대다수가 있다. 이들은 차라리 인공지능 판사가 판결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리컬테크를 활용한 AI 판사가 출현하기까지는 아직 난관이 많다. 넷플릭스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AI 판사가 판결을 공정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판결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학습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투입된 데이터는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들이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만약 AI 판사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데이터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경우, AI 판사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될 확률이 높다.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에 관한 일을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진=픽사베이]

사람들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다. 또한 같거나 비슷한 문제에 대처하는 판단도 제각각이다. 재판 과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된다면 인간의 고유한 결정 권한을 기술에게 빼앗기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간을 초월한 강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인공지능 개발이 성공한다면 인간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 간의 문제는 많은 부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에 결국 리걸테크가 발전한 미래 사회에서도 인간 판사의 역할은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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