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도교육감,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형사 고발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8(수) 10:37

온라인 비방·욕설·협박 혐의…교원 보호·학생 학습권 침해 대응
[스쿨iTV]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반복적인 민원과 온라인 비방,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혐의로 도내 학부모 A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강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경찰청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과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개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학급 운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욕설, 협박성 발언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담임교사는 특별휴가 이후 복귀했으나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자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의 이번 고발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강 교육감은 28일 오전 강원경찰청에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모욕과 협박,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공개된 SNS와 온라인 게시판 등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하며 학급 운영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비방 글, 욕설, 협박성 발언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 이후에도 학교를 찾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8~9월 학교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담임교사는 특별휴가 이후 복귀했으나 불안과 심리적 위축, 신변 위협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학교장도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자문, 강원특별자치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신중한 검토 끝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감의 이번 고발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