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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칼럼⓹] 인공지능은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장준덕 기자입력 : 2022. 10. 31(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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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도 발명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주종민(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사/칼럼니스트)
[스쿨iTV] 발명의 사전적 정의는 과학적 창의와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방법, 기술 혹은 물질 등을 창조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특허법 상에서는 발명을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교에서는 ‘경서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밝힌다.’는 뜻으로 학문을 하는 자의 능동적 지적 행위가 동반된 활동을 뜻한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인간이 발명한 인공지능이 발명가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명한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으려면 기술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의 인공지능 과학자인 스테판 탈러 박사는 2018년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이 발명한 인명 구조용 램프와 음료를 담는 용기를 미국과 유럽의 특허청에 특허 출원했었다.

그러나 두 특허청에서는 모두 인공지능은 발명가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특허등록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작년 7월 호주의 연방 1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의 판결을 내 놓았다.

호주 법원의 판사는 인공지능이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발명을 하였고, 발명자라는 용어가 애초에 발명한 사람이나 물건이 모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해당 판결이 뒤집혔다.

한편 스테판 탈러 박사는 작년에 우리나라 특허청에도 동 특허를 국제 특허 출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최근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탈러 박사는 2018년부터 앞에 언급한 미국, 호주를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한국 등 16개국에 다부스의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사실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보다 서류에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기입한 것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발명가가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다부스에 대한 특허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중국, 미국, 유럽 등 국가들과 국제회의를 통해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학습시킨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수하게 인공지능이 발명했다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아직까지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발명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과학적 창의와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방법을 구안해 내어야 하는데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에 의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창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유교에서 ‘스스로’ 깨달아 밝힌다는 발명의 정의에 비춰보아도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허권을 인정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초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구글의 양자 프로세서 시카모어가 1초에 1000조번 연산처리가 가능한 속도의 122배 이상 빠른 서밋이라는 슈퍼컴퓨터가 1만년 걸려야 할 수 있는 일을 단 200초 만에 끝냈다. 이와 같은 컴퓨팅 기술이 인공지능에 적용되면 현재의 약 인공지능 수준의 기술이 얼마 안가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리고 인간을 훨씬 능가한 초 인공지능도 머지않아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된다면 인공지능의 발명가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또한 언젠가 인간은 인공지능 발명가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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