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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 3개 과제 정부 건의
장두성 대구본부장입력 : 2026. 10. 11(일)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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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미분양 매입 개선 요구…준공 후 미분양 해소·건설경기 회복 초점
[스쿨iTV] 대구시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주택정책 개선 과제 3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고,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7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에 분야별 정책 개선안을 전달했다. 지역 미분양 물량은 감소세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남아 있고,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도 여전히 부진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지방 주택 구입자의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제외하거나 현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비수도권에는 오는 12월까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며, 수도권 적용 금리는 3.0%다. 대구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추가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적용 기한을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대구시는 미분양 해소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가격을 감정가의 최대 90%에서 100%까지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지방 사업장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우선 배정, 세컨드홈 세제특례 대상에 광역시 도심지역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 완화 등도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정부의 차등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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