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국민의힘에 지방교육재정 안정성 확보 협력 요청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0(화) 10:2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면담
정점식 원내대표·이인선 교육위 간사 면담…
교부금 개편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방지 촉구 정점식 “미래대응기금 도입 반대”…
이인선 “교육재정 대안 법안 발의 검토”
교부금 개편안 예산부수법안 지정 방지 촉구 정점식 “미래대응기금 도입 반대”…
이인선 “교육재정 대안 법안 발의 검토”
[스쿨iTV]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립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53)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안번호 2221052)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근간을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충분한 심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로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한 재원 배분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가운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을 전제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인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육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난 19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 정립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윤건영 충북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안번호 2221053)과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의안번호 2221052)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근간을 약화시켜 시도교육청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충분한 심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11월 3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의회는 해당 법안들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정되더라도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로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개편이 단순한 재원 배분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 가운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개편을 전제로 한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에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인 만큼,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재원”이라며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편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교육현장의 여건과 다양한 교육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바란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미래대응기금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교육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간사는 “시도교육감이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