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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지역 정리
권광혁 기자입력 : 2023. 02. 01(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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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30일 2층 영상회의실서 의성군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의성읍 후죽3지구’ 경계 확정으로 면적증감이 발생된 토지 104필지의 조정금 산정에 관해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 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6개월 동안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금에 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성군은 2030년까지 약 7,000여 필지의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대로 경계를 설정하면 면적 증감과 토지 경계가 바뀌는 등 개인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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