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현업 근로자 안전역량 강화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1. 19(월) 08:53

학교·기관 종사자 1100명 대상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과 서귀포고등학교 천지관에서 학교와 교육기관 현업업무종사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조리·청소·시설관리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사 일정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 총 12시간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학교 현장 위험성 평가 ▲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근골격계 질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간호사, 노무사, 소방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해 100% 이수율을 달성했다. 교육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교육 현장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조리·청소·시설관리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사 일정과 업무 특성을 고려해 방학 기간을 활용, 총 12시간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과 예방 방안을 제시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과정은 ▲학교 현장 위험성 평가 ▲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근골격계 질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간호사, 노무사, 소방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에서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해 100% 이수율을 달성했다. 교육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만족 이상’으로 응답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교육 현장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