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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물품 선구매·선입금 요구는 100% 사기…“속지 마세요”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1. 20(화)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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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명·명함 도용 등 정교한 사기 기승, 계약 부서 확인 필수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교육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급증함에 따라, 도내 업체와 관계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확인된 사기 수법은 단순 신분 사칭을 넘어 실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명함까지 도용하는 등 매우 정교해진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교육청과 거래 이력이 있는 업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접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경계가 요구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5~6건의 사기 의심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며, 주요 유형은 △학교용 자동심장충격기(AED) 대량 구매를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례 △학교 공사 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관급자재 대신 특정 사급자재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 △수의계약을 가장하고 감사 임박 등을 빌미로 긴급 납품과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다.

현재까지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범죄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고 있어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누리집에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설공사협회 및 관련 단체에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도교육청 계약담당 부서(064-710-0731)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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