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교육자치·재정 특례 확대 촉구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2. 03(화) 14:22

교육감 직선·재정 특례는 긍정 평가…
“지원위원회 참여·교부금 상향·학교 설립권 교육감에” 보완 촉구
“지원위원회 참여·교부금 상향·학교 설립권 교육감에” 보완 촉구
[스쿨iTV] 충청남도교육청이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자치권과 교육재정, 교육 특례의 대폭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특별법안과 관련해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현행 법안은 타 통합특별시 법안과 비교해 교육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먼저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보장, 교육재정 특례 반영 등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조치로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교육자치권 확대와 재정 확보, 교육 특례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를 명시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0.3%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특별법안(0.35%)과 비교하면 연간 약 2천억 원가량 적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공약이나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하고, 다른 통합특별시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가 될 통합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통합 과정에서 지역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꿈을, 지역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특별법안과 관련해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현행 법안은 타 통합특별시 법안과 비교해 교육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먼저 교육감 직선제 유지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 보장, 교육재정 특례 반영 등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조치로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교육자치권 확대와 재정 확보, 교육 특례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청은 통합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를 명시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통합특별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비율이 문제로 지적됐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내국세 총액의 0.3%를 추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대구 특별법안(0.35%)과 비교하면 연간 약 2천억 원가량 적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학생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공약이나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은 학교 설립과 운영 권한은 특별시교육감에게 부여하고, 다른 통합특별시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농복합도시가 될 통합특별시의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접근”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충남교육청은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 통합 과정에서 지역 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꿈을, 지역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