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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처벌 아닌 이해로…수업권·학습권 함께 지킨다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2. 20(금)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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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생교육지원’ 3월 1일 시행 앞두고 담당 교원 연수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달 1일 시행되는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 19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학생생활교육 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 절차를 공유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학교장과 교원이 판단한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 사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운영은 ▲1단계 교실 내 분리 ▲2단계 교실 밖 분리 ▲3단계 가정 학습 순으로 이뤄진다. 분리 조치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학교의 대응 권한은 명확해졌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징벌’이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책도 병행된다.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교원에게는 보결수업수당에 준하는 시간당 1만8000원의 수당이 신설된다.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학교별 맞춤형 실행 체계 마련과 소통 강화도 추진한다.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치료·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학교는 2월 중 개별학생교육지원 공간 확보, 전담 인력 배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안내, ‘처벌’이 아닌 ‘모두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 운영 실태 조사를 실시해 현장 안착 여부와 제도 실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 시행에 발맞춰 수당 지급과 공간 구축 등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상호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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