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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 시행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3. 04(수)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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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육아휴직 확대, 근로조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스쿨iTV] 제주도교육청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노사협의회 결정을 반영한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족 돌봄 지원 강화와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촘촘 지원을 목표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불이익 방지 ▲도서관 근무자 유급휴무 보장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조정 등이다.

도교육청은 자녀 수에 따라 1일씩 추가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제공하며, 장애인 자녀나 한부모 가족은 추가 1일을 부여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신청 시 출산휴가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도서관 근무자는 주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겹칠 경우 6주 이내 대체 유급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은 기존 1월 말에서 12월 말로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개정 과정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했으며, 노동조합도 개정 취지에 동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9년 이후 매년 취업규칙을 개정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와 현장 의견을 신속히 반영해 처우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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