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합의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마련 [제주도교육청]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3. 05(목) 10:26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방안 정책권고문 전달
제주교육공론화위, 2026년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 앞두고 정책권고문 도교육청에 전달
[스쿨iTV]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정책 권고안을 마련해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2026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령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확정한 ‘제4기 정책권고문’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사전 여론조사, 핵심당사자 의견수렴, 도민토론회 등 3단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됐다.
권고안의 핵심은 학교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다. 일률적인 지침 대신 각 학교가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권고했으며,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할 경우 보관·반환 절차와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기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수업 중 학습 목적의 기기 사용은 허용하되, 수업과 무관한 기능은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전 여론조사(지난해 10월 29일~11월 10일, 도민 1105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등교 후 휴대전화 제출 여부에 대해 중학생의 97.8%는 기기를 제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55.7%가 개인 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87.7%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38.3%만이 방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교사와 학생 간 인식 격차가 확인됐다. 2026년 시행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학생(49.5%)과 보호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후 진행된 심층 논의와 도민토론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교육적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휴대전화의 수업 활용 비율이 65.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기 초 각급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도 배포해 현장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주적 결과”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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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방안 정책권고문 (보고서 표지) |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도민참여단 숙의를 거쳐 확정한 ‘제4기 정책권고문’을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사전 여론조사, 핵심당사자 의견수렴, 도민토론회 등 3단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됐다.
권고안의 핵심은 학교별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다. 일률적인 지침 대신 각 학교가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위반 시에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지도와 보호자 안내를 병행하도록 권고했으며, 휴대전화를 전면 수거할 경우 보관·반환 절차와 분실·파손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기기를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수업 중 학습 목적의 기기 사용은 허용하되, 수업과 무관한 기능은 제한하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스마트기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사전 여론조사(지난해 10월 29일~11월 10일, 도민 1105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등교 후 휴대전화 제출 여부에 대해 중학생의 97.8%는 기기를 제출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은 55.7%가 개인 소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 인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87.7%가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38.3%만이 방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해 교사와 학생 간 인식 격차가 확인됐다. 2026년 시행 법령에 대한 인지도는 초등학생(49.5%)과 보호자층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후 진행된 심층 논의와 도민토론회에서는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교육적 활용을 보장하면서도 학교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휴대전화의 수업 활용 비율이 65.9%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건강한 디지털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책권고문을 2026학년도 학칙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기 초 각급 학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안내’도 배포해 현장 준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마련한 민주적 결과”라며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6년 법령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