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 교감, 재심 끝에 ‘견책’ 징계 의결 [제주도교육청]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4. 02(목) 09:29

학교법인에 통보…미이행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징계의결 재심의)에 따라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열고, 학교법인이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견책’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감사관이 제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 대상 교감과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재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서’는 지난 1일 학교법인 아남학원에 통보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처분서를 해당 교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교원이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 시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중등 교장, 퇴직 공무원 등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심의는 지난해 12월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제주아남학원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당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의 요청으로 이번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감사관이 제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징계 대상 교감과 학교법인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재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서’는 지난 1일 학교법인 아남학원에 통보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를 집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학교법인은 징계 사유가 명시된 처분서를 해당 교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교원이 불복할 경우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 결정에도 불복 시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2조의3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중등 교장, 퇴직 공무원 등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심의는 지난해 12월 제주중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이 학교법인 제주아남학원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교원징계위원회가 해당 교감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도교육청은 처분이 비위 사실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 재심의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의 요청으로 이번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