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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충남도의회, 교권 회복·도민교육주권 실현 맞손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14(금)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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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관 신설 등 교육활동 보호 제도 마련…현장 중심 교육정책 협력 강화
[스쿨iTV]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의회가 교권 회복과 ‘도민교육주권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3대 충남도의회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과 과밀학교 지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나서는 등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 주체의 권익 증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교권 회복과 학교 현장 안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실천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교권 보호와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나 교육위원장은 “도민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호엽 의원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없다”며 교권보호관 신설을 지지하고 법률 지원 체계 구축과 현장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의 입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설되는 교권보호관 조직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과 전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 정책도 추진한다.

이병도 교육감은 “도민의 교육적 요구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해 준 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주인이 되고 교사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충남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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