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출범…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8. 24(월) 15:47

9월 1일 출범…신고·조사부터 법률·심리 지원·갈등조정·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24시간 신고 접수·사안별 신속 대응…전담보호관 1대1 밀착 지원
24시간 신고 접수·사안별 신속 대응…전담보호관 1대1 밀착 지원
[스쿨iTV]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는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지원 체계는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를 기반으로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신속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 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을 1대1로 지정한다. 보호관은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법률 지원, 교육활동 복귀 이후 1·3·6개월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지원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복귀를 돕는다.
교권보호관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도 신설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보호자 면담, 관련 자료 확인·조사 등을 통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해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면서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하고,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추진한다.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한다.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오는 9월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지원 체계는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를 기반으로 사안의 위험도에 따라 신속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 위기 사안은 1시간 이내 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을 1대1로 지정한다. 보호관은 신고 접수부터 상담과 법률 지원, 교육활동 복귀 이후 1·3·6개월 모니터링까지 담당자 변경 없이 지원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복귀를 돕는다.
교권보호관의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안조사관과 갈등조정관도 신설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보호자 면담, 관련 자료 확인·조사 등을 통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마련해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우선하면서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하고,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추진한다.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유아교육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한다.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보호관 출범은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대응과 원스톱 지원을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