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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9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고태용 본부장입력 : 2026. 08. 25(화)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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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교권 보호…학교별 기준 마련하고 올바른 디지털 사용교육 병행
[스쿨iTV]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된「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장애·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 여건과 학생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안내했으며,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함께 학생들이 사용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육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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