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서울시의원 “학폭위 45% 법정기한 넘겨”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09. 03(목) 09:28

▲장상기의원,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문제 지적 모습
올 상반기 1,507건 중 679건 4주 초과…남부교육지원청 지연율 68.9%
최장 16주 소요 사례도…장 의원 “학폭 대응 인력·조직 전면 점검해야”
최장 16주 소요 사례도…장 의원 “학폭 대응 인력·조직 전면 점검해야”
[스쿨iTV] 서울지역 학폭위가 학교폭력 사안을 법정 처리기한인 4주 안에 심의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심의 사안의 45% 이상이 4주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학폭위 심의 적체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모두 1,507건이었다. 이 가운데 679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처리돼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교육지원청별 지연율은 남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높았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전체 151건 가운데 104건이 4주를 초과해 지연율이 68.9%에 달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19건 중 149건이 4주를 넘겨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심의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은 최대 8주였으며, 개별 사안 가운데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에 최장 16주가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학교폭력 발생부터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던 셈이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으로 4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07건 가운데 679건이 이를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가 끝나지 않는 동안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위 운영 인력과 심의 공간, 교육지원청별 사건 처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의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폭위 심의가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생활하는 지역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면 등하교나 일상생활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학 배정 범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교권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며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진단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인력과 조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속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여건에 차이가 있어 심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4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의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학폭위 심의 적체 문제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 11개 교육지원청 학폭위가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은 모두 1,507건이었다. 이 가운데 679건이 법정 처리기한인 4주를 넘겨 처리돼 전체의 45.1%를 차지했다.
교육지원청별 지연율은 남부교육지원청이 가장 높았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전체 151건 가운데 104건이 4주를 초과해 지연율이 68.9%에 달했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219건 중 149건이 4주를 넘겨 68.0%,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103건 중 64건으로 62.1%의 지연율을 기록했다.
심의가 장기간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지원청별 평균 심의 소요기간은 최대 8주였으며, 개별 사안 가운데 서부교육지원청과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에 최장 16주가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학교폭력 발생부터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린 경우도 있었던 셈이다.
장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법적으로 4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07건 가운데 679건이 이를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심의가 끝나지 않는 동안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고 학생과 학부모 간 갈등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학폭위 운영 인력과 심의 공간, 교육지원청별 사건 처리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의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비교적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나 관계회복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학폭위 심의가 법정기한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가해학생 전학 조치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이 생활하는 지역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면 등하교나 일상생활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전학 배정 범위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학교 현장을 다녀보면 교권 문제와 함께 학교폭력이 교육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며 “교육청이 추진 중인 조직진단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인력과 조직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직속 전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심의 여건에 차이가 있어 심의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4주 이내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심의가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