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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억 원 부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9. 14(월)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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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분 5만 7천여 건,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스쿨iTV] 예천군(군수 안병윤)은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7천여 건, 65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토지분은 전액 9월에 부과된다.

군은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마감일 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와 지방세ARS(☎142-211)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편리한 온라인 납부 방법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650-6127)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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