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부과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6. 09. 15(화) 09:54

[스쿨iTV] 봉화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0,921건, 17억 46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과세 됐다. 주택의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연 과세액의 1/2이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 세입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라며, “군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과세 됐다. 주택의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7월과 9월에 연 과세액의 1/2이 각각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 세입 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의 중요한 재정 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한다.”라며, “군민들께서는 납부 기한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