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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권광혁 본부장 입력 : 2026. 09. 15(화)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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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iTV]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만 8천여 건, 총 80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총 부과액은 803백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백만 원(3.9%)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 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전자 송달 방식과 자동 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산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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