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소방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 간담회 개최
권광혁 본부장 입력 : 2026. 09. 16(수) 14:01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관계자 대상, 위험물 실무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스쿨iTV]영양소방서(서장 임재근)는 이달 15일 오후 2시 영양소방서 2층 대회의실서 관내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제조소등을 운영하는 관계자 15여명을 대상으로 위험물 실무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위험물 제조소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위 승계 신고, 정기 점검 결과 제출, 시설 변경 시 허가·신고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장서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착각해 과태료·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영양소방서는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 정보를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시기와 신고 기한 △양도·상속 등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기준 △정기 점검 대상 시설과 결과 제출 의무 △일반 점검표 작성 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 △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변경 시 허가·신고 구분 △용도 폐지 및 사용 중지 신고 절차 등 7개 주제에 걸쳐 실무 중심의 안내가 이뤄졌다.
임재근 영양소방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위험물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점검·변경 허가 등 현장서 자주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화재 예방 및 위험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위 승계 신고, 정기 점검 결과 제출, 시설 변경 시 허가·신고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현장서는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변경 허가 대상 여부를 착각해 과태료·벌금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영양소방서는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놓치기 쉬운 사항을 중심으로 최신 법령 정보를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시기와 신고 기한 △양도·상속 등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 절차와 과태료 기준 △정기 점검 대상 시설과 결과 제출 의무 △일반 점검표 작성 방법 및 실제 작성 사례 △제조소등 위치·구조·설비 변경 시 허가·신고 구분 △용도 폐지 및 사용 중지 신고 절차 등 7개 주제에 걸쳐 실무 중심의 안내가 이뤄졌다.
임재근 영양소방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내 위험물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점검·변경 허가 등 현장서 자주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화재 예방 및 위험물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