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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급식 지원 일수 확대…단가도 인상
장현덕 기자입력 : 2026. 10. 27(화)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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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특수학교 186일→190일…중·고교 실제 급식일수 반영
[스쿨iTV]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7년부터 학교별 학사일정에 맞춰 급식비 지원 일수를 확대하고 식재료비 등 급식 관련 단가를 인상한다. 실제 급식일수와 예산 편성 기준 간 차이로 발생하던 학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급식비 지원 일수는 기존 186일에서 190일로 늘어난다. 중·고등학교는 예산 편성 기준 일수를 초과하더라도 실제 급식일수만큼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기존에는 지원 일수를 초과해 급식비가 부족하면 학교운영비로 충당해야 했다.

급식 관련 단가도 인상한다. 표준식품비와 친환경 식재료비는 각각 4%, 표준운영비는 3%, 도내산 제철과일 급식비는 10% 올린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식재료와 운영비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통계청의 최근 3년 누적 물가지수 증감률 등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급식 위생·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식중독 발생 시 원인조사 등에 필요한 보존식비 지원 대상을 기존 조리교에서 비조리교까지 확대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비 부족 문제를 줄이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 운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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