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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영 경북도의원,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3. 16(목)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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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황두영 도의원
다자녀 기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
[스쿨iTV]경북도의회 황두영 도의원(구미)은 이달 16일「경북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수정·보완했다. 또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발생 되는 추가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재원마련 계획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되는 조례로서 그 의미가 크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발 빠르게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경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인구감소지역이 선정돼 있다. 2021년 통계청에서 조사된「인구총조사」에서 보면, 경북도에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전체 10.4%에 불과하며,‘2자녀’인 가구는 4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세대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두영 도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 외에도 경북도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조례 대부분이 3명으로 규정돼 있어 단계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북도가 자녀 양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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