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접수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3. 20(월) 09:4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스쿨iTV]봉화군은 이달 20일부터 5월 10일까지「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9세 부터 만24세 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부모 소득 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 지원(월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월30만 원 이하), 자립 지원(월36만 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만9세 부터 만24세 까지의 위기청소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부모 소득 기준)이고 보호자의 지원이 부족해 생활·학업·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관련 공무원이 청소년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신청시 해당 청소년의 동의 필요)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원내용으로는 생활 지원(월65만 원 이하), 건강지원(연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월30만 원 이하), 자립 지원(월36만 원 이하) 등이 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탈의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