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주키니 호박’ 안전성 확보... 판매 중단 해제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4. 05(수) 10:49

주키니 호박 재배농가 ‘출하 허용 확인서’ 첨부해 출하
유통·판매 업체는 안내문 게시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유통·판매 업체는 안내문 게시 등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스쿨iTV]안동시는지난달26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Modified Oranisms, 이하 LMO)로 판매 중단한 주키니 호박의 안전성 확보로 출하·판매를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장 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하고 유통·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영남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관내 판매 중단된 모든 제품은 LMO 불검출로 중단을 해제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장 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승인 LMO 불검출로 안전성이 확보된 주키니 호박에 대해 유통·판매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는 향후 2주간 출하시 ‘주키니 호박 출하 허용 확인서’를 첨부해 출하하고 유통·판매업체는 LMO 여부를 확인 후,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영남 안동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은“관내 판매 중단된 모든 제품은 LMO 불검출로 중단을 해제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