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4. 07(금) 08:40

[스쿨iTV]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이달 6일 2023년 제1차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 및 금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했다.
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손용균 세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의 임기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누락 및 미이행 여부, 감면 세목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연말까지 서면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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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로 임기가 만료된 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11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새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손용균 세무사가 호선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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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지방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변호사,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의 임기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 누락 및 미이행 여부, 감면 세목의 목적사업 이행 여부 등 지방세 전반에 걸쳐 연말까지 서면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