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적법성과 신뢰성 제고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4. 10(월) 09:34

[스쿨iTV]봉화군은 2023년 상반기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추진해 지난 6일 제25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 자치법」전부 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부서 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 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 했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는 개정조례 47건, 개정규칙 18건 및 훈령 9건 등 총 74건의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실·과장 명칭 변경 등 미반영 된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 자치법」전부 개정(22.1.13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와 기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당해 중점추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있다.
봉화군은 각부서 별로 자치법규 개정 추진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은 물론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제고 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규하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정비는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과 자구 등을 적기에 검토해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법률 적합성을 제고 했다고 생각된다.”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