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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권강혁 기자입력 : 2023. 04. 28(금)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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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16일 군청민원실서 합동 도움 창구 운영
[스쿨iTV]영양군(군수 오도창)은 5월 31일까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 채움 대상자에게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기재한 모두 채움안내문이 발송된다.

모두 채움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에 이의가 없는 경우 홈택스‧손택스‧ARS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없이 안내문에 표시된 세액을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홈택스 등을 통해 수정사항을 반영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도 위택스 등을 이용해 수정된 내용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영양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안동세무서와 함께 5월 15일~16일 이틀간 군청 1층 종합민원실서 합동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 창구에서는 군청 재무과와 안동세무서 직원 각 1명이 상주하며 모두 채움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①'22년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면서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②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관련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126)로,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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