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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권광혁 본부장입력 : 2025. 12. 15(월)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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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부문, 13개 추진과제 선정 초미세먼지 감축 노력
[스쿨iTV]예천군(군수 김학동)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이에, 예천군은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예측·대응 4개 부문에서 13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실시간 감시·기동 단속,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영농폐기물·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민감취약 계층 이용 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 공간 및 대기질 정보표시 장치 확대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최초 1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하여,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한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강화해 군민 건강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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